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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정부 지원, 24만 명까지 대폭 확대한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이하 ‘단체상해보험’) 지원 인원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여 24만 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20년 14만 명 → ’21년 24만 명 (+10만 명)

단체상해보험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하여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00만여 명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14만 명이 가입되어 지원받고 있다.(‘20년 기준)

보험료는 1인당 1년에 2만 원이며, 정부가 50%를 지원하므로 연 1만 원만 부담하면,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가입하는 10만 명은 신청기간을 정하여 모든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 우선순위: (1순위) 사회복지시설, (2순위) 사회복지관련 기관
(순위 내 우선순위는 관련 위원회에서 기관 종별 처우수준을 고려하여 결정)

이에 단체상해보험에 신규가입을 원하는 시설은 2월 한 달 간 ‘집중가입기간’에 신청접수를 하고, 시설별 우선순위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시설의 종사자는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1년 동안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이 단체상해보험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운영하며, 공제회 누리집(홈페이지, www.kwcu.or.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공제보험 가입방법, 절차, 가입대상 등 궁금한 사항은 공제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02-3775-8899)

보건복지부 임호근 복지정책과장은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각 직능단체 등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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