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관 등이 휴관하면서 돌봄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큰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 이상일 경우 발달장애인 가족 급여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발달장애인 가족 급여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 지원인력 급여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가족이 대신 활동지원사로 등록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급여비용의 50%를 가족에게 지원한다.
이 밖에도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에게는 겨울방학 동안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가 지원된다.
한편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돼 제공되는 돌봄 시간이 줄어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의 제도 개선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이전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보다 60시간 이상 감소하면 서비스 감소분에 대한 활동 지원 보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노인 장기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의 이용자는 제외된다.
장애인 활동 지원 보전급여는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생일이 속하는 다음 달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65세 이상 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