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재난지원금 신청을 4일부터 접수한다.
지급대상은 올해 1월 27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신청일 다음 날 1인당 10만 원씩이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2월 4일부터 3월 3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목포시 대표 홈페이지(PC, 스마트폰)에 접속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는 민원 신청 접수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초연금대상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설 명절 연휴 전에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다소 변경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4일에는 4·9, 5일에는 5·0, 8일에는 1·3·6, 9일에는 2·7·8이 신청할 수 있다.
주말인 6일과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인터넷으로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인터넷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할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신청인 신분증 지참)이 신청해 역시 세대원 개인별 계좌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