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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가 아니에요!” 올해 더 두터워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2일(화), 「2021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발표에 맞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서울 서대문구 소재)을 찾아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한부모 양육비 지원 강화, 돌봄 지원 확대 등을 안내하고, 한부모가족 양육 환경 개선과 자립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일반 가구의 7%를 차지하고 있는 153만 한부모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56.5%(220만 원) 정도로 많은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 가구 2,089만 가구, 한부모 가구 1,529천 가구,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384천 가구
 (출처 : 2019 인구주택총조사)
* 출처 :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최근 ‘한파 속 내복 아이’ 엄마 이야기는, 홀로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돌봄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등교를 못하는 상황에서 낮 동안 보호자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받는 것도 쉽지 않으며, 영양 상태에 문제가 생기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 지난 7월 경기도 내 초중고 800개 학교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등교하지 않는 날 점심 관련, 하위 30% 저소득 계층은 41.1%만 ‘항상 먹는다’고 응답 

이에, 한부모 등 취약 계층이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등에 대한 양육 지원, 주거 지원, 가족역량 지원 등을 강화하고, 지원 전달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도 높일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지 원 조 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2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34세 이하의 경우 별도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5세 이하

자녀 1인당

5만 원

 25  34 이하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아동

( 5 이하)

 10만원,

( 6∼18 미만)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8.3만 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5만 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주거 걱정 없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와 주거지원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중위소득 30% 이하)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를 위한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34세 이하까지 상향하여 지급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 청년 한부모(만 25∼34세) 자녀 1인당 :  (만 5세 이하) 월 10만 원 / (만 6∼17세) 월 5만 원
* 아동양육비 지원예산: (’19) 2,522억 원 → (’20) 2,591억 원 → (’21) 2,974억 원
* 아동양육비 지원인원: (’19)  13. 5만 명 → (’20) 13. 7만 명 → (’21) 약 19만 명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산정 기준도 개선되어 시행된다. 중위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보유 차량의 배기량과 가격 기준이 상향되면서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20)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격 150만 원 미만 → (’21) 2,000cc,  500만 원 미만

또한,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월 평균 20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222호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한부모의 경제활동과 근로 의욕을 높이도록 하였다. 

*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 (’17) 136호 → (’18) 145호→ (’19) 158호 → (’20) 189호
* 시설 입소 자격 소득 기준 완화 :  (’20) 중위소득 60% 이하 → (’21) 중위소득 100% 이하
한편, 한부모가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서 작성 없이 본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편해진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외에 전화요금·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때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부모가족 아이돌봄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육시설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을 5%p 상향하여 최대 90%(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 시간제 75% →80%)까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3월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쉬거나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 정부 지원 시간(84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가 이용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올해 6월부터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재산세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누리집 또는 언론 등에 명단을 공개하며,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해진다.

* 양육비 이행률 : (’17) 32% → (’19) 35.6% → (’20) 36.1%
* 면접교섭 참여인원 : (’17) 286명 →  (’19) 486명 → (’20) 1,866명

<취약위기가족 긴급지원>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행 기관도 늘릴 예정이다.

(대상 확대) (’20) 중위소득 72% → (’21) 중위소득 100%,
(수행기관 확대) (’20) 79개소→ (’21) 88개소 

코로나19로 실직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에게 월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개학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조손가족에게 배움지도사가 주 1~2회 방문해 자녀 스스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쌀, 통조림, 휴지, 마스크, 기저귀 등 가정별 특성 맞춤 지원

또한, 부모나 자녀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 일시 돌봄, 정서지원 등 심리적 안정은 물론 가사활동 등 생활도움도 제공하고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사례는 한부모가 경제 활동을 할 때 다른 보호자나 돌봄 인력이 없어 발생한 사건으로, 위기 대상을 미리 발굴해 돌봄 등 각종 공적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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