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군수 김순호)은 2월 1일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상품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방안의 일환으로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차량 소유 여부에 따라 10만 원 또는 3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은 만 70세 이상으로 구례군에 주소가 등록돼있는 어르신들이며, 차량 소유자(원동기 포함)에게는 30만 원 상당, 차량 미소유자는 1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면허 반납 신청을 해야 하며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다.
면허증 반납이 결정되면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돼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운전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해 반납 신청을 해야 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전체 운전자 인구 중 고령 운전자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시책을 도입·발굴해 모든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경찰서에서 면허증 반납 신청을 받고, 읍·면사무소에서 보상지원 신청을 받는 이원화된 절차로 운영됐으나, 올해부터는 새롭게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됨으로써 고령 신청자들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 읍·면사무소에서 면허반납과 보상신청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돼 신청 어르신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