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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이용, 상품권 거래는 그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명절 및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이용이 예상된다.

【 택배물량 및 상품권(e쿠폰) 거래 현황】
․택배물량 : ’18년 25.4억 박스 → ’19년 27.8억 박스 → ’20년 33.7억 박스(한국통합물류협회)
․온라인쇼핑 e쿠폰 서비스 거래액 :  ’19년 3조3,239억원 → ’20년 3조9,061억원(통계청)

반면,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택배 소비자상담(피해구제) : ‘18년 1,861건(64건) → ’19년 1,332건 (57건)→ ‘20년 882건(39건)
* 상품권 소비자상담(피해구제) : ‘18년 619건(28건) → ’19년 626건(35건)→ ‘20년 677건(48건)

특히, 택배 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에 따라  비대면 배송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배송 의뢰 후 주기적인 배송 단계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 및 택배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코로나19 대응 택배 종사자 안전 처우 개선 권고(국토교통부, 2020.4.10.)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택배물량 및 상품권(e쿠폰) 거래 현황】
․택배물량 : ’18년 25.4억 박스 → ’19년 27.8억 박스 → ’20년 33.7억 박스(한국통합물류협회)
․온라인쇼핑 e쿠폰 서비스 거래액 :  ’19년 3조3,239억원 → ’20년 3조9,061억원(통계청)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1. 품목별 소비자 피해 사례

(택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많다.

사례1】 배송 중 분실된 식품의 손해배상 요구 거부

A씨는 2020년 2월 4일 B씨에게 수제햄 선물세트를 배송하기 위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함. 그러나 택배사업자가 공동현관문에 두고 가 분실됨. 이에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사업자는 배상 요구를 거부함.

(상품권)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한 연장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사례2】 할인 이벤트를 통해 구매하였다는 이유로 환급 거부

C씨가 2020년 11월 29일 치킨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17,500원을 결제하였으나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여 90%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프로모션으로 할인 판매된 상품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 


2. 소비자 유의사항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급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택배

ㅇ 설 연휴 기간에는 다른 기간보다 택배물량이 증가하고, 택배업체의 사정으로 배송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ㅇ 운송물의 분실, 훼손, 지연 등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택배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ㅇ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 등을 미리 알리고, 받는 사람이 부재할 경우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한다.

상품권

인터넷에서 높은 할인율을 광고하며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곳에서구매를 피한다.

상품권 구매 전 유효기간, 사용 조건, 환불 규정 등을 확인하고, 후에는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택배업체의 사정 등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된다면 택배사에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배송이 시작된 경우, 택배사에 확인하여 지연이 예상된다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하도록 한다.

배송 의뢰 전이라면,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배송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선식품이나 배송일자를 맞춰야하는 물품은 배송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설 연휴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당부사항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기간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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