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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냉동 산누에나방번데기 회수 조치


회수대상제품 (냉동번데기 대경무역 (서울시 영등포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대경무역(서울 영등포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냉동 누에번데기(곤충가공식품)’가 ‘산누에나방 번데기’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 누에번데기(Bombyx mori L.)는 식용 가능, 산누에나방과 번데기(Antheraea pernyi 또는 Antheraea yamamai)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음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 및 2023년 1월 16일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소

(제조국)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제조일자)

수입량

(㎏)

HOZHOU DONGNAN

FOOD CO.,LTD (중국)

대경무역

(서울시 영등포구)

냉동번데기

(곤충가공식품)

‘22.12.17

(‘20.12.18)

200

‘23.01.16

(‘21.01.17)

5,000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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