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요양병원·요양시설 예방접종 후 치명률, 확진자 수 감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음식점 방역관리 강화방안 ▲코로나19 병상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4월 14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4.8.~4.14.)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376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25.1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422.0명으로 전 주(324.6명, 4.1.∼4.7.)에 비해 97.4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203.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4.8.~4.14.)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422.0

48.3

32.1

23.9

89.3

6.0

3.6

 

60대 이상

96.6

11.7

7.6

6.1

24.3

2.4

0.6

즉시 가용 중환자실(4.13 21시 기준)

372

56

46

40

79

18

8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486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5178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4.14.) 총 399만 4003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8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6개소)

* 비수도권 : 14개소(전북 6개소, 충남 3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세종 1개소)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5178건을 검사하여 147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6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2개소 5,663병상을 확보(4.1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4.3%로 2,5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71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6.8%로 2,0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80병상을 확보(4.1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6.5%로 5,5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7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8병상을 확보(4.1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9%로 23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4.13.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19병상, 수도권 372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4.13.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5,663

2,586

8,680

5,511

428

236

766

619

수도권

4,713

2,034

3,865

2,470

283

151

472

372

 

서울

2,244

1,037

1,843

1,135

84

43

217

181

경기

1,517

590

1,259

660

166

84

204

145

인천

378

176

763

675

33

24

51

46

강원

-

-

362

266

5

4

24

18

충청권

-

-

905

428

46

31

65

56

호남권

110

98

1,013

647

10

5

51

46

경북권

-

-

1,360

1,013

28

15

47

40

경남권

645

259

940

490

51

26

99

79

제주

195

195

235

197

5

4

8

8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3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가용병상은 신규 확진자가 매일 1천명씩 발생해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다. 앞으로 유행이 확산될 경우 매일 2천 명의 환자 발생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증환자의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확보한 예비시설을 가동하여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고, 확진자 추이에 맞춰 추가적으로 예비시설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중등증 환자의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은 병상 소개 경험이 있는 병원과 추가적인 병상확충 여력이 있는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병상을 확보하고 예비기관 확보를 통해 추가적인 확진자 급증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긴급치료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필요 시 예비지정 중인 거점전담병원의 신속한 가동을 통해 중증환자 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현장대응을 강화하고, 선제적 PCR 검사와 백신 접종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신규입소자 진단검사 등 감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현장대응팀 가동 등으로 즉각적으로 초동대처가 가능하게 하고,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등으로 신속히 전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 선제검사를 실시(’20.12.21~)하고 있으며, 종사자와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 요양병원 주 2회, 시설 주 1회 검사 실시

이와 같은 노력에 따라, 감염 발생 시설(23→9개소, 동일집단격리기준), 확진자(1,412→34명), 사망자는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백신 접종 후 확진자가 큰 폭으로 감소(85%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총 확진자 수 : (’20.12월) 1,412명 → (’21.1월) 500명 → (2월) 234명 → (3월) 34명 사망자 발생현황 : (’20.12월) 172명 → (’21.1월) 21명 → (2월) 1명 → (3월) 3명


2.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지난 주말(4월 10일~4월 11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476만 건, 비수도권 3,667만 건, 전국은 7,143만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476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3.2%(113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4월 3일~4월 4일) 대비 10.1%(319만 건) 증가하였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667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3.9%(147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4월 3일 ~ 4월 4일) 대비 19.1%(589만 건) 증가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3. 음식점 방역관리 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로부터 ‘음식점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간 식약처는 지자체, 관련 협회, 업체와 4중 관리망 방역체계를 가동하여 ▲식당·카페 299만 개소 ▲유흥시설 108.4만 개소 등 총 407.4만 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지도 5,454건, 집합금지 5만 1816건, 과태료 844건, 고발 228건을 실시하였다.

*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른 그간 집합금지 명령(51,244건) 포함

또한, 지속 가능한 방역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위생·방역물품 지원이 원활할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의 활용을 확대 한 바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20.11.6.시행) : 식품취급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의무화

식약처는 음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협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자체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4.12~5.2)하고 있다.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지역), 출입인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조치한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업소에 ‘자율점검표’ 배포하여, 방역수칙을 스스로 철저히 준수하도록 계도·홍보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협회 자율지도원을 통해 회원사뿐 아니라 비회원사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자율점검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관련 협회와 간담회(4.12)를 통해 협회의 자율점검과 종사자의 선제 검사를 적극 독려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음식점 등에서 ‘음식 섭취 이외에는 항시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 인원 명부작성’ 등 주요 방역수칙에 대한 웹 포스터 제작·배포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4. 종교시설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로부터 ‘종교시설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간 종교시설의 방역관리를 위해 문체부는 종교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는 한편, 지자체와 함께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계속해 오고 있다.

대다수의 종교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나 교회를 통한 감염 확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방역취약 종교시설의 집단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종교시설의 방역관리를 위해 문체부, 지자체와 종교계가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우선 문체부는 종교계의 주요 절기 및 행사 시 자체 방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교별 방역수칙에 관한 온라인 홍보콘텐츠를 제작·배포하여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할 계획이다.

* 원불교 대각개교절(4.28), 이슬람교 라마단(4.13∼5.12), 이단 알피트르(단식후 축제, 5.13∼5.16), 불교 부처님 오신날(5.19) 등

지자체는 지역 종교시설 지도자 및 방역관리자를 대상으로 증상 발현 시 신속하게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방역메시지를 집중 전달하고 시·도-종교계 지역협의회 운영을 통해 방역 소통을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와 문체부는 방역 취약 종교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4.12~5.2)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여 감염예방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종교계는 구조적 환기 불량 등 종교시설의 감염추가전파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종교활동 전후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노력한다.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강남역, 홍대, 이태원 등 번화가의 유흥시설에 대해 합동 방역 점검을 실시(4.5~4.18)한다.

서울시, 서울경찰청, 질병청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49개반 147명)하여, 유흥시설 총 4,326개소를 대상으로 영업 제한 시간(22시~익일 5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과태료, 고발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점검반(총 2,965명)을 편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유흥시설, 종교시설,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총 16,755개소를 점검(4.5~4.11)하여, 과태료 부과 32건, 계도 335건을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항목은 운영시간 미준수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확인되었다.

경기도는 거리 두기 연장(4.12~5.2)에 따른 변경된 방역수칙을 집중 안내하고, 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성남시는 4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사람과 종사자에 대해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4.12~4.18)하였다.

*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한 자 포함, 코인노래연습장 제외


6.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4월 13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21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42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4799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876명 증가하였다.

4월 13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231개소, ▲노래연습장 1,185개소 등 24개 분야 총 1만 881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2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7,56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208개반, 1,000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