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필수기본교육 4월 30일부터 제공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교육 체계(안)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임상연구인력’ 등에 대한 ‘기본교육’을 4월 3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교육은 재생의료 분야 학회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부터 교육 내용, 제공 수준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아 마련되었으며,

첨단재생의료 법령 체계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와 특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운영, 임상연구 계획 수립 및 절차, 임상연구시 준수사항,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의 총 12개 주제로 구성하였다. (붙임 참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재직하는 임상연구인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https://edu.kohi.or.kr)에서 제공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이영재 과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형태의 기본교육에 이어 내년부터 재생의료 현장 실습 중심의 임상 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