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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한시 생계지원' 자금 신청 접수



강릉시는 소득이 감소해 생활이 어려우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한시 생계지원 자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 대비해 2021년 1∼5월에 소득감소가 발생한 가정으로,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 재산 기준(금융재산 제외) 3억5천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급 금액은 가구당 50만 원이며,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수급 대상자는 차액인 20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수급(5월 생계급여) ▲긴급복지(5월 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2021년도 정부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복지로)과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1층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28일까지 세대주가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고,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6월 4일까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1층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되는 시민분들의 많은 신청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 문의는 강릉시청 한시생계지원TF팀(033-640-5787, 5788, 5789)이나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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