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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맞춤형 공공 정보(공공 마이데이터)로 국민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다


정부는 앞으로 본인이 손쉽게 ‘나의 행정정보(Mydata)’를 활용하여 준비서류와 대기시간이 없이도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바로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7월 1일(목)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외교부, 서울시 등 19개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내용으로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참여기관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 간 필요한 정보 교류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참여기관들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5월 전체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 마이데이터 수요기관 조사‘에서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기관들로 현재 운영중인 공공서비스에 선도적으로 마이데이터를 도입 · 활용할 예정이다.
   
외교부에서는 여권 발급시 본인정보 확인에 걸리는 시간을 마이데이터로 크게 단축(신청자당 확인시간 10분 → 실시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동통신사와 함께 통신비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 자격 확인을 행정 서류 대신 마이데이터로 대체하여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강원도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출받던 준비서류들을 없애고 마이데이터로 대체하여 간편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기관들은 올 연말까지 각 기관의 민원창구 또는 개별서비스 사이트 및 전용 앱 등을 통해 국민들께 제공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되면 국민이 데이터 주체로서 자신의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리는 진정한 공공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기관 간 협력 증진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세계 최고의 수준인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 서비스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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