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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사이버성폭력 집중 단속, 449명 검거(구속36)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6월 말 기준 423건·449명을 검거(구속36)하고, 3억 8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하였다.

※ <중점 단속대상>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불법성영상물에 대한 불법유통망(사이트 제작·운영)과 유통사범(유포·구매·시청·소지자)

딥페이크 기술 악용하여 불법합성물 등 제작 · 배포한 피의자 구속   [전북 사이버]

’20. 8  ’21. 2월까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이용, 딥페이크로 불법합성물 57편을 제작하고 이를 해외 불법사이트에 게시한 피의자 구속 

도박 광고로 3억 취득한 성착취물 공유사이트 국내 총판 구속   [대구 사이버]

’19. 3  '21. 5, 불법 성착취물 공유사이트 도신○○’ 운영하며 아동성착취물 등 1,746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통해 3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 취득

탈취한 신상정보를 악용,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피의자 구속      [경북·문경]

’20. 6  7, 해외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피싱사이트 URL을 전송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및 신체 영상을 탈취한 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의자의 닉네임을 들고 신체 영상을 촬영토록 하는 등 62개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


< 검거 피의자 분석 >

피해영상별로는 성착취물 61.9%(278명), 불법촬영물 15.4%(69명), 불법합성물 12%(54명), 불법성영상물 10.7%(48명) 순으로 나타났다.

※ 피의자가 범죄에 이용한 영상물이 다양한 경우 가장 중한 영상물로 통계 산정

구분 (검거)

       

주요 적용법조

성착취물

(267278)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협박 · 강요를 통해 제작한 성영상물

청소년성보호법 제11무기 또는 5

불법촬영물

(6269)

()동의 촬영 또는 유포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영상물

성폭력처벌법 제14

75천만원

불법합성물

(5354)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지인·연예인 합성 성영상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55천만원

불법 성영상물

(4148)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성적행위 영상물

정보통신망법 제74①2

1↓1천만원


행위유형별로는 구매·소지·시청 등 이용이 43.7%(196명)로 가장 많았고, 유통·판매 31%(139명), 촬영·제작 14.9%(67명), 사이트 운영 10.5%(47명)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39%(175명), 10대 이하 33.6%(151명), 30대 17.4%(78명) 순으로 10대·20대가 높은 비중(72.6%)을 차지하였다.

아울러 경찰은 남성 대상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하여 신상공개 위원회를 개최 후 신상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로써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주요 사이버성폭력 사범에 대해 총 8회(’20년 6회, ’21년 2회) 신상공개를 하였다.

① 남성 1,300여 명 대상 몸캠 영상 제작 피의자 김영준 구속, 신상공개(6. 9.)
   ※  [국민청원] 불법촬영물 유포자 처벌 및 신상공개 요청(22만 명 동의) 
② 남성 아동 65명 대상 성착취 영상 제작 피의자 최찬욱 구속, 신상공개(6. 23.)


< 피해자 분석 >

피해자 연령은 10대 이하 50.2%(190명), 20대 38.9%(147명) 순으로 나타나 피의자·피해자 모두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저연령층이 디지털성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디지털성범죄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사이트 및 유튜브, 사이버예방강사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교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관계기관으로부터 피해영상 자료를 제공받아 불법촬영물추적시스템에 등록 후 유포 경로를 탐지·분석하여 수사에 착수하는 등 하반기에도 사이버성폭력 엄정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해외성영상물사이트·SNS·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단서 제공 및 게시물을 방심위로 삭제·차단 요청하는 시스템

또한, 약 두 달 후에는 위장수사 제도가 시행될 예정(9. 24.)으로 경찰청에서는 법 시행 후 일선에서 즉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장수사 전담수사관 선발·교육 및 매뉴얼 제작 등을 준비 중이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25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의 수사 특례) 이하

본격적인 위장수사 제도가 시행되면 익명성과 유동성의 특징을 지닌 디지털성범죄에 선제적인 감시가 가능해지고, 잠재적 범죄자에게는 범행 억제 심리를 형성하여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이 디지털성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 내에서 자녀·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디지털성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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