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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자수·신고기간 2개월 운영, 보이스피싱 사범 148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는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올해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 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ㆍ신고기간」을 최초로 시행, 콜센터상담원 등 범죄조직원 및 대면편취책 등 148명을 검거(구속 11)하였다.

주요 자수ㆍ신고대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원 ▵범죄조직 가담 통신사업자 및 대포물건 유통업자 등으로 자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고, 임의적 감면 규정을 적용하였다. (※검찰 협의) 

전체 검거자 중 자수자는 총 75명으로, 유형별로는 대면편취책 40명, 대포폰 명의자 26명, 대포계좌 명의자 5명, 현금인출책 2명, 주요 범죄조직원에 해당하는 콜센터상담원 2명의 자수도 있었다. 

<자수 검거 유형별 현황>

구 분

소계

콜센터

대면편취책

인출책

대포폰 명의자

대포계좌

명의자

자수검거()

75

2

40

2

26

5



자수 피의자는 연령별로는 20대ㆍ30대의 청년층이 51명으로 다수(68%)였으며, 직업별로는 대부분 무직(42명)이었으나 회사원(9명), 대학생(6명), 자영업자 등 (18명)도 있었다.

자수자들은 각종 매체를 통해 특별 자수ㆍ신고기간 운영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직접 자수한 경우(68명)가 대부분이며, 가족ㆍ친족ㆍ지인 및 금융기관 직원의 설득ㆍ권유로 자수한 피의자(7명)도 있었다. 

경찰은, 자수자의 협조로 1,833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다른 범죄조직원 2명도 추가 검거하였다. 

또한, 총 61건의 신고ㆍ제보를 접수하여 총 64명을 검거하였으며, 유형별로는 대면편취책(47명), 현금 인출책(12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간책 3명, 중계기 관리책은 2명 검거하였다. 

<신고 검거 유형별 현황>

구 분

소계

중간책

대면편취책

인출책

중계기 관리책

신고검거()

64

3

49

10

2


유형별로는 은행직원ㆍ청원경찰 등 금융기관 직원 신고(38건)와 택시 기사 등 시민 제보(17건)가 55건으로 다수였으며, 피의자의 지인에 의한 신고도 6건이 있었다.
 
특히,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 수법 특성상 피해자의 고액 현금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와 피의자들이 현금을 전달할 때 주로 이용하는 택시ㆍ버스 등 운송업체 종사자 등 일반 시민들의 협조가 검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검거 유공에 따라 검거보상금·감사장 등 적극 포상한다. 

경찰은 시민의 제보로 검거한 피의자 여죄수사 및 조직 추적수사로 공범 피의자 7명을 추가 검거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경찰은 그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협조해주신 국민 및 은행권 등 금융당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민ㆍ관계부처 등 협력을 바탕으로 특별ㆍ신고기간을 매년 정례화하여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ㆍ신고기간 시행에 이어, 외사국과 협력하여「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자수ㆍ신고기간」을 운영, 해외 체류 중인 범죄조직원의 송환, 검거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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