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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2022년도 생활임금 결정 고시



부산 남구(구청장 박재범)는 27일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2022년도 남구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액은 1만460원으로 적용항목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며 적용대상은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산 남구는 2018년 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2022년 적용 생활임금액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1천300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남구 생활임금 1만13원보다 4.5% 인상된 수준이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더불어 근로자의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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