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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신용등급 낮은 소상공인 위해 특례보증 지원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특례보증은 안양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일반은행을 통해 경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안양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해 온 소상공인으로서 경영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031-387-3525, 내선 107번)으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주류도매업이나 무도장 등의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연 3.3∼5.22% 범위이며 사업자별 3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된다.

안양시는 이밖에도 경영환경개선 지원, 이자차액 지원, 안양사랑 상품권 발행, 나들가게 육성 등 소상공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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