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심판사건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국선대리인 : 심판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주는제도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간 및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당 규칙 개정안을 11월 1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자는 해당 심판 사건의 심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 수급자 전체가 포함되어 그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 신청기간:(종래)청구인은심판청구일로부터1개월,피청구인은답변서제출기간 만료일까지신청가능→(개정)청구인,피청구인모두심리종결전까지신청가능
* 신청대상: (종래)‘국민기초생활 보호법’상의료급여 수급자만대상 → (개정)‘국민기초생활 보호법’상급여수급자전체 포함
또한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한편,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대상자는 납부한 심판수수료(심판청구료 및 정정청구료)를 심판사건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심판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 들의 지재권 보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에 관한 사항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 481-5484, sohnmj@korea.kr)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