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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마련‧배포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 주요 내용 책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식품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안내서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을 11월 18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기준‧항목‧방법 ▲영업자가 직접 검사할 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 ▲주요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이번 안내서에는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식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을 결정하는 방법 등을 담아 영업자가 보다 정확하게 자가품질검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이번 안내서를 자가품질검사 실무에 활용해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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