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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한부모 양육·자립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1월 24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습니다.

청소년부모한부모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또는 ‘한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가구

이번 대책은 청소년 양육·자립 정책 지원대상을 기존 청소년한부모에서 청소년부모까지 확대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21.3)에 따른 후속 조치로 양육의지는 높지만 여건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청소년부모·한부모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입니다.

8천여 가구(’19년 기준)로 추정되는 청소년부모는 청소년기 임신·출산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원 방법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2,477가구(’21.9. 기준)인 청소년한부모는 기존 지원체계에 편입돼있으나, 자녀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면서 양육자이면서 청소년인 청소년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안정적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학업과 경제적 자립, 양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체계도 구축합니다.

먼저, 청소년부모·한부모의 학업지원을 위해 학적유지, 검정고시 응시, 학습상담(멘토링) 등을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한부모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소득산정에서 부모의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학생인 청소년한부모는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2(Ⅱ)유형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청소년부모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서 상담을 통해 가족·복지 등 청소년부모·한부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시작합니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만 18~34세 청년 대상, 취업교육훈련, 취업활동비용 지원) 지원대상에 만 15~17세 청소년부모를 추가하여 취업지원을 강화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 미혼모 외 이혼·사별한 청소년한부모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임대주택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양육 지원 대책으로 청소년부모 자녀 아동양육비 지급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아이돌보미 이용시 국가지원 비율을 기존 최대 85%에서 최대 90%로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적절한 양육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교육부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청소년한부모 외에 청소년부모에게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아울러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출산 전후 의료 이용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청소년 산모 의료비(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연령을 현재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의료비 사용 기간은 출산 후 1년에서 2년으로, 사용 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에서 모든 의료비로 확대합니다.

청소년부모·한부모가 필요한 도움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 유관 상담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지원기관과 가족지원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지원기관 간 협의체를 운영하며, 청소년부모한부모 포용 캠페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청소년부모한부모 정책기반을 강화합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청소년부모 개념과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청소년부모 대책”이라며,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청소년 자신의 성장과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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