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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독립운동가 이육사의 기록 복원·공개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국가기록원은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이육사 관련 기록을 복원하여 온라인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복원된 기록은 국가기록원이 이육사문학관과 협업을 통해 이육사의 공적·사적 행적에 관한 기록을 발굴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발굴된 기록은 국가기록원 소장 일제강점기 ‘집행원부’(1929년)와 이육사문학관의 ‘친필 한문편지와 엽서’(1930~1936년), ‘육사시집’ 초판본(1946) 등 총 7건 341매이다. 

‘집행원부’는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이 경찰에서 접수한 피의자 1,028명의 처분 결과를 정리한 기록으로서, 원문은 이번에 온라인으로 최초 공개된다.
 
당시 일제 경찰은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투척사건(1927.10.18.)의 범인으로 지목하여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이육사, 형 이원기와 동생 이원일, 그 외 이정기, 조재만 등을 체포하였다.(1928.1.6.) 

기록에는 이육사의 본명인 이원록으로 쓰여 있으며 죄목은 폭발물취체규칙,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 치안유지법 위반, 협박과 살인 미수라고 적혀있다.

‘집행원부’의 복원을 통해 이육사의 석방 일자가 1929년 5월 4일인 것을 재확인하였고, 이육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정확한 보석,출감 일자 등도 확인되었다. 

중외일보 기자 시절 친척인 이상하에게 보낸 한문편지(1930년)는 이육사의 남아있는 유일한 친필 한문편지로서 현재 이육사문학관에서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 중에 있는 희귀자료이다.

이육사는 당시 이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으며, 편지내용을 통해 이육사 가족의 어려웠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친척 이원봉에게 보낸 엽서(1931.11.10.)는 안동을 다녀온 후의 소회와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없었던 아쉬움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문우(文友)였던 ‘신석초에게 보낸 엽서(1936)’는 아름다운 동해의 풍경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친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적고 있다.

이 외에도 1946년 작고 이후 발간된 육사시집 초판본과 이육사가 다닌 보문의숙의 화학·생물 교재(1908)도 복원되었다.

장신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는 복원된 ‘집행원부’는 이육사의 생애를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민족운동사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도 높은 사료적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하였다.

국가기록원은 이육사문학관과 협업하여 기록물 발굴과 공동 활용을 기획하고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기록물 복원처리를 완료하였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의 훼손상태를 정밀 진단하고 산화된 기록의 중성화를 위한 탈산처리와 원본 재질과 유사한 한지에 천연 염색한 종이를 제작하여 결실부를 보강하는 등 복원처리를 시행했다.
 
특히, ‘한문편지’의 경우, 전시로 인해 봉투는 해체되고 편지의 뒷면이 배접지로 가려져 변형된 상태였으나, 배접지와 접착제를 제거하여 원형의 상태로 복원함으로써 가려져 있던 부분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올해부터 역사적 가치를 지녔거나 시의성 있는 기록물을 선제적으로 발굴 · 복원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이육사, 3·1운동 민족대표 48인, 을미의병 참가자 등 주요 인물에 관한 기록을 선정한 바 있으며 복원을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복원된 기록물과 원본은 국가기록원 누리집(http://www.archives.go.kr)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암살단 관련 이육사, 이원일, 조우제, 마현석 등 9명의 집행원부 기록과 이육사 친필 편지 및 육사시집 초판본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손병희 이육사문학관 관장은 “국가기록원의 노력으로, 이육사 관련 희귀자료가 원상태로 복원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무엇보다 미공개 일제시대 ‘집행원부’와 배접으로 인해 가려진 이육사의 한문편지 내용을 확인한 것은 소중한 성과이다. 

앞으로 이육사문학관은 복원된 기록물을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기록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최재희 국가기록원 원장은 “이번 복원된 이육사의 기록은 민·관이 협력하여 중요한 기록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국가기록원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기록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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