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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위한 난임치료 특별휴가 최대 4일로 확대

내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의 특별휴가가 최대 4일로 늘어난다.

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기간 중 언제라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난임치료 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성 공무원 난임치료시술 휴가 개선 내용

 

 

현 행

개 정 후

난임치료시술 휴가 확대

▪(체외수정) 2

 - 난자채취일 1+ 시술일 1

▪(체외수정) 4

 - 난자채취일 1+ 시술일 1

 - 난자채취·시술일 전날, 다음날, 그 다음날, 시술 관련 진료일 중 2

▪(인공수정) 1

 - 시술일 1

▪(인공수정) 2

 - 시술일 1

 - 시술일 전날, 다음날, 그 다음날, 시술 관련 진료일 중 1


첫째, 난임치료 시술 관련 특별휴가가 인공수정 시술의 경우 하루, 체외수정의 경우 이틀 늘어난다.
 
기존에는 시술일과 난자채취일에만 각각 하루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술일 전·후나 시술 관련 진료일에도 최대 2일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과배란 유도와 초음파 검사 등 시술을 위한 진료일에도 휴가가 필요하다는 한국난임가족연합회의 의견을 수용해 병원 진료일과 시술일 전‧후 등 필요한 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둘째, 임신 만 20주 이상에서 만 37주 이전에 태아가 출산되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를 출산일과 관계없이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출산일 44일 전부터만 출산휴가가 가능했었다.

셋째,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가 확대된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의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를 기존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로 3시간 확대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난임이나 조산 위험은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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