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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지난 31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1.3.~1.1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며 확진자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병상확충*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여 1천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이며, 11월초 대비 유행 규모도 2~3배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과 병상확보 시간,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기 등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확산 중으로, 외국의 경우 1달 내외로 우세종화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영국 등 해외사례와 같이 오미크론의 우세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대응한 방역·의료 대응체계 개편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지난 12월 22일 발표한 병상확보 계획에 따른 병상확충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소진된 의료인력의 회복 및 확충을 위해서는 2~3주간의 안정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리두기 해제와 안정적인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재유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준까지 유행규모를 낮출 필요가 있다.

유행 증가 시 1달 만에 확진자가 2~3배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수준으로 유행규모를 줄인 후에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재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 도입이 1월말 이후 가능한 점, 3차 접종 및 청소년 접종 등이 본격화되며 충분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친 결과, 대다수가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병상확충을 위한 시간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필요성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3주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전문가 자문 결과 역시 급격한 거리두기 완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현행 거리두기 유지와 자영업 손실보상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기간은 ‘22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미시적인 조정이 추가된다.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현행 22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감안한 조치이다.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22시까지로 제한

(영화관·공연장)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아울러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하였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이 고려된 결정이다.

다만,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월)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10.~1.16.) 부여한다.


<방역패스 기존 적용시설(16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추가 적용시설(1종)>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 방역상황 안정화 시,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검토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22.3.1.~3.31.) 부여한다.

그간 정부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를 중심으로 학생․학부모․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학원단체 공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청소년 방역패스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해왔다.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당초 2월 1일 시행을 1달 연기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로 청소년 방역패스 전면 시행 전에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접종 부담을 덜고, 현장 혼란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시행하면서, 이 기간 동안 의료체계와 치료체계를 재정비하여, 경구용 치료제를 활용하면서 하루 1만명 규모의 확진자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오미크론에 대응한 종합적 대응체계도 준비한다고 밝혔다.

(병상확충)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1월까지 치료병상 6,944개(중증·준중증 1,578병상, 중등증 5,366병상)를 확충(총 24,702병상 보유)하여,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행정명령 이행, 일부 공공병원 전부 소개, 거점 전담병원 추가 확충 및 특수병상 확보 등 세부 과제별로 집중적으로 이행관리를 실시해 나간다.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등도 일 1만5천명 수준까지 대응가능토록 확충한다.

(재택치료)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고, 보다 일상회복에 맞는 ‘재택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전국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경구용 치료제) 입원과 위중증화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경구용 치료제 도입 및 처방기준 마련, 배송 시스템을 확립한다.

(백신접종률 제고) 위중증율·치명율을 낮추기 위한 고령층 및 전국민 3차 접종, 청소년 접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오미크론 분석) 오미크론의 감염력 및 중증화·치명률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위험성 평가에 애로가 있다. 이에 우세종화 된 해외 국가의 상황 분석 등을 통해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방역·의료체계 개편을 준비한다.

현재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21.12.18.~’22.1.2.) 중이다.

동 기간 동안 국민들의 3차 접종, 의료기관의 병상확충, 의료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의 협조에 힘입어

12월 4주차(12.19.~12.25.)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80%대를 상회한 병상가동률 증가 추이가 정체를 보이며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향후 2주 뒤에는 유행 규모 및 병상확충, 접종률 등을 평가하여, 상황 호전시 방역적 위험성이 적은 거리두기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방역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국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일상회복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방역·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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