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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기관 확대·시행


구분

현행


개선(2022. 1월 이후)

표지

반납처

ㅇ 표지 반납처

 : ··동 사무소

ㅇ 표지 반납처 확대

 : ··동 사무소 +

   ②차량등록부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장애인 자동차 표지(이하 “표지”) 반납 업무를 앞으로는 차량등록부서(시청, 차량사업소 등)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 가능),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 (주차 불가)


장애인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표지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먼저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부서(시청, 차량사업소 등)에 방문하여 차량 폐차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표지 반납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번거로움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하여 차량 폐차 등 절차 진행 시 동시에 표지를 반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 신설 및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2021년 4월 개최된 규제혁파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자, 규제혁신 옴부즈만의 제안을 중심으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표지 반납처가 확대되면 장애인의 민원처리에 따른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요인을 적극 발굴하여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가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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