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오미크론 우세지역의 검사·치료체계 이행계획 ▲먹는 치료제 투약 관련 개선방안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오미크론 우세지역 코로나 검사·치료체계 이행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전환 계획을 논의하고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대하여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체계 적용을 하기로 논의하였다.
현재는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진행되며 대규모 유행이 다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 최근 확진자 수 : (12.15.) 7,850명 → (1.12.) 4,007명 → (1.19.) 5,804명 → (1.20.) 6,602명
특히, 광주‧전남‧평택‧안성은 오미크론으로 단기간 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였고, 급증하는 환자를 대비할 새로운 검사·치료체계를 마련하였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전파력이 2~3배 빨라 대규모의 확진자 증가가 예상되나, 위중증률은 델타보다 낮은 특성이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진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대응 방역 의료체계 전환의 핵심은, 한정된 방역‧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체 확진자 규모의 통제‧관리보다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PCR검사와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집중하고,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이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PCR 진단검사 이외에 자가검사키트가 활용되고,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일반 의료기관의 역할이 확대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체계 전환은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이외 대상자들에게는 일부 불편이 가중되고 진단의 신속성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으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의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환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한 방역‧의료체계 전환계획을 지난 1월 14일(금) 발표하고 실행을 준비 중이며,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광주‧전남‧평택‧안성에 대하여 1월 26일(수)부터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를 우선 적용하기로 하였다.
우선 적용지역에서는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라 급증하는 확진자 및 검사 수요에 대비하여 다음와 같은 체계 전환이 이루어진다.
(진단검사)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대한 PCR검사를 집중한다.
1)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해당하는 국민은 기존과 같이 선별진료소(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는다
▴역학 연관자 : 보건소에서 밀접접촉 등의 이유로 PCR검사를 요청받은 자 ▴의사소견서 보유자 :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해 준 환자
▴60세 이상 : 코로나19 의심시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PCR검사 가능▴자가검사키트 양성자 ▴신속항원 양성자 :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확인되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확인된 자
2)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바로 받을 수 없고,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에 방문시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해 주며, 자가검사를 통해 양성이면 바로 선별진료소에 PCR 검사를 한다.
또는 증상이 있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방문한 경우, 의사의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검사료는 무료이나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5천원, 의원 기준)은 지불해야 한다.
*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의사의 진단결과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
3)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증명서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 대신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한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로 대체되며,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하에 실시한 자가검사키트 검사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결과 음성인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광주 23개 ▴전남 15개 ▴평택 2개 ▴안성 3개 등 총 43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치료를 시작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해당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해당 환자에게 영상검사 촬영 또는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환의 진료 등 외래진료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검사와 치료가 연계된 체계를 마련한다.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그간 한정적으로 인정되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건강보험 급여를 오미크론 우세지역의 호흡기전담클리닉까지 확대 적용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의 30%인 5,000원(의원 기준)을 부담한다.
* 현행) 의료취약지,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한해 선별급여 50% 적용 중(‘20.12월~) → 개선) 오미크론 우세지역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확대 적용
※ 신속항원검사료는 무료 적용
(역학조사) 역학조사도 대규모 확진자 증가에 모두 대응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 등 전수검사나 투망식 역학조사는 지양하고 가족 등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조사에 주력한다.
아울러 급증하는 확진자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한 환자(중증환자 제외)의 격리관리 기간을 단축한다.
1월 26일(수)부터 10일간 건강‧격리관리(7일 건강관리 + 3일 자가격리)가 7일간 건강관리로 변경되며, 오미크론 우세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월 26일(수)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재택치료 등의 치료과정에서 7일 경과 이후 바로 격리가 해제된다.
정부는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를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대해 적용한 후,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적용 지역에서는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이 아닌 일반 국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진단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전환임을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공지사항<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기관 현황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