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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경남 창원시는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은 저소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창원시민 중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금 1억5천만 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임대차계약 임차인이면,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창원시가 2020년 전국 최초 시행 후 총 270가구 보증료 2844만 원을 지원해 임차인 보증금 268억 원을 보호했다.

지원자는 20∼30대가 187가구로 가장 많이 차지해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타지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유사사업을 시행하는 등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원신청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및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임차인의 보증료 지원으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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