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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목이버섯’회수 조치


회수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13mg/kg)보다 초과 검출(0.50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카벤다짐(Carbendazim): 곡류,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회수 대상은 일품농산(주)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 2021년 12월 10일, 유통기한: 2023년 12월 9일)과 이를 ㈜천가지고움(경기 남양주시)이 소포장‧판매한 제품(제품명: (건)목이버섯, 유통기한: 2023년 1월 19일)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업소명

(소재지)

영업

제품명

[식품유형]

해외수출사

(수출국)

유통기한

(포장일자)

포장단위

중량

수입

농산물

일품농산()

(대전 대덕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목이버섯

[목이버섯

(자실체건조)]

GUIZHOU FANTIAN FUNGUS INDUSTRY CO.,LTD (중국)

2023.12.9.

(2021.12.10)

10kg

수입량 5,180kg

 

소포장제품

㈜천가지

고움

(경기 남양주시)

사업자

건목이버섯

[목이버섯

(자실체건조)]

2023.1.19.

1kg

유통량 350kg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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