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13mg/kg)보다 초과 검출(0.50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카벤다짐(Carbendazim): 곡류,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회수 대상은 일품농산(주)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 2021년 12월 10일, 유통기한: 2023년 12월 9일)과 이를 ㈜천가지고움(경기 남양주시)이 소포장‧판매한 제품(제품명: (건)목이버섯, 유통기한: 2023년 1월 19일)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 업소명 (소재지) | 영업 | 제품명 [식품유형] | 해외수출사 (수출국) | 유통기한 (포장일자) | 포장단위 | 중량 |
수입 농산물 | 일품농산(주) (대전 대덕구)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 목이버섯 [목이버섯 (자실체, 건조)] | GUIZHOU FANTIAN FUNGUS INDUSTRY CO.,LTD (중국) | 2023.12.9. (2021.12.10) | 10kg | 수입량 5,180kg |
| 소포장제품 | ㈜천가지 고움 (경기 남양주시) | 사업자 | 건목이버섯 [목이버섯 (자실체, 건조)] | 2023.1.19. | 1kg | 유통량 350kg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