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김창룡)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차량 탑재형 교통 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한 결과, 과속한 차량을 12,503건을 적발하였다.
그동안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하였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따라서, 주행중과속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개발, 전국고속도로 암행순찰차 17대에 부착하고, 제한속도40km/h를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시범 운영 기간임을 고려하여 전체 적발 차량 12,503건 중 40km/h이하 위반10,784건(86.2%)은 경고 처분하였고, 제한속도를 40km/h초과 한1,609건(12.9%)에 대해서는 과태료등을 부과,80km/h 초과한 10건(0.9%)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였다.
그결과, 시범 운영 기간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76%(17건→4건/잠정), 사망이 89%(9명→1명/잠정) 각각 감소하는 등 과속 사고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사고 통계는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성 있음.
<주요과속단속사례>
-202.1.3.(월) 제한속도 10km/h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시 계양구부근에서 무면허 미성년자(16세)가 가출 청소년을 태우고, 90km/h를 초과하여 난폭 운행한 혐의로 검거
-202.2.8.(화) 중앙 고속도로 홍천군 인근에서 180km/h로 운행하며 급차선 변경, 안전 거리 미확보등 난폭운행하는 무면허 피의자를검거
3월부터 과속 위험 노선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구간이 많이 포함된 도로등)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등 가시적 단속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올해중에 고속도로내 모든 암행 순찰차(42대)에 ‘차량 탑재형 교통 단속 장비’ 를 확대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든 과속 단속될 수 있 다.” 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도록 계속 노력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