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코로나 환자 중 분만 진료 관련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응급·특수환자 등 코로나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지난 2월 25일에 보고하였으며,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 병상 확보를 추진 중이다.
다만, 전담 병상 확보 외에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인력·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등에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 측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은 면제한다.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신설) : 자연분만 175∼201만원, 제왕절개 120∼138만원
* 단, 코로나19와 무관한 자연분만, 제왕절개 관련 기존 진료비는 본인부담 원칙(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률 : 자연분만 0%, 제왕절개 5%)
정부는 ‘22.2.25.부터 ’22.4.30.까지 약 2개월 간 해당 수가를 한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 안내하고,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하여 추후 필수의료 인프라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