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침체일로의 민생경제 회복과 신속하고 유연한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1조 1,239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결산 전 3월 조기 추경은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2년 기정예산 44조 2,449억 원 대비 2.5%(1조 1,239억 원) 증가한 45조 3,688억 원 규모로 ▴202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8,303억 원) ▴국고보조금(89억 원) ▴세외수입(1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2,846억 원)를 재원으로 한다.
* 재난관리기금에 직접 계상하는 국고보조금 2,611억 원 포함 시 추경규모는 1조 3,850억 원
서울시는 올해 역대 최대인 44조 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 회복과 서울의 미래투자 강화를 위한 3대 분야(▴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에 중점 투자하고 있다. 특히, 올 초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기 위한 총 8,576억 원 규모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전격 시행한 바 있다.
시는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검사‧치료체계 전환과 재택치료자 급증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기추경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①민생·일상 회복(4,248억 원) ②방역(2,061억 원) ③안심·안전(1,130억 원)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방역기조에 맞춰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놓치지 않았다.
우선, 민생‧일상 회복 분야에서는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선 제외된 소상공인 약 8만개소에 10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로 폐업했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겐 ‘고용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한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등 1,000개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2,500개사에는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을 시작한다.
방역 분야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입원‧격리자의 기초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정부와 시가 함께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신속집행에 총 4,201억 원(시비 1,679억 원 국비 2,522억 원 기금 별도 계상)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영유아,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취약계층 약 90만 명에게 ‘자가검사키트’ 530만 개를 무상 지원한다. 2월부터 서울의료원 등 5개 시립병원에 설치‧운영을 시작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의료‧지원 인력 확대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안심‧안전 분야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하고, 1인가구 밀집지역의 노후보안등 1,500개를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거점 의료기관을 통한 전문적인 치료를 지원하고, 일시보호시설 2개소(동부‧서부)에는 특수치료전문가를 신규 배치한다. 상생주택‧모아주택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모델 다변화에도 속도를 낸다.
또한,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자치구에 일반조정교부금 941억 원을 조기 교부한다. 정부의 과도한 국고보조금 교부로 매칭 구비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 재정을 지원하고, 자치구 차원의 민생대책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17일(목)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시의회에서 의결하는 즉시 속도감 있게 집행할 계획이다.
① 민생·일상회복 : 민생경제회복 및 일상으로의 조기복귀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4,248억 원)
첫째,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재창업자‧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중교통 한시적 재정지원, 거리두기로 제한된 시민 일상회복 등에 4,248억 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1,444억) : 정부지원 사각지대 피해업종, 재창업자 등 사각지대 지원>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8만개소에 ‘일상회복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재창업 소상공인 업체(고용자)가 신규 채용시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고용안전망 강화를 지원한다. 한계 소상공인 재기지원, 온라인 판로개척, 무급휴직 지원금 등도 지속 지원한다.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779억 원 신규) : 연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사업장 당 100만 원을 지급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다만, 기존에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 ‘일상회복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영위기업종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4無 안심「창업·재창업자금」지원(149억 원)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창업·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0억 원 규모의 ‘4無 창업·재창업자금’(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융자지원을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한계 소상공인 재기지원(78억 원) : 원상복구 등 경비 부담으로 폐업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폐업 소상공인 3,000명을 대상으로 사업 정리 및 재기준비를 위한 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 지급한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31억 원) : 코로나19로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 소상공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 온라인 입점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매출증대를 위해 e서울사랑상품권을 35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151억 원 신규) :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부터 신청일까지 폐업한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신규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150만 원(총 3개월, 월 50만 원/정액)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151억 원) :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소기업 종사자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1만 명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최대 3개월, 월 50만 원/정액)을 지원한다.
도심제조업 경쟁력 강화(49억 원) : 영세하고 낙후된 제조업체(기계금속, 의류봉제, 인쇄 등)의 작업환경을 개선(1,000개소)하고, 제조공정의 디지털화 및 기술고도화를 지원(60개소)해 뿌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20억 원 *신규) :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매출액 200억 미만 중소기업 2,500개사에 매출채권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 : 기업이 거래처의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한 공적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