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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만 가구에게 2021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신청대상은 가구유형별로 아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고, 2021. 6. 1.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신청기간·지급)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합니다. 다만,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5. 31.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 30.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됨

(신청방법)  모바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모바일)  ❶모바일안내문의‘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❷우편안내문의‘큐알코드’를 비추면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채워진 홈택스앱()으로 바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자동응답전화)  ❸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전화 시 입력 생략됨)하여 신청합니다.

(미안내자)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❹홈택스(앱)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올해부터 홈택스앱으로도 신청 가능) 

유의사항으로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의 전화상담은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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