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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위한 노무상담 지원


‘경기도 장애인 활동지원사 노무상담 지원’ 안내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경기도 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무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1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11년 시행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도는 2020년 12월 기준 전국 이용인원 9만3115명, 활동지원사 8만4854명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동시에, 활동지원사의 높은 업무 강도와 낮은 급여, 부당 업무 등 열악한 처우 개선을 과제로 당면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포함한 돌봄노동자가 인권을 보장받으며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올해 누림센터에서 처음 추진하는 ‘경기도 장애인 활동지원사 노무상담 지원’ 사업 역시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과 더불어 활동지원 제공기관과 활동지원사의 상생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통해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이 상담은 임금 체불·근로 시간·부당 업무 등 희망하는 상담 유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활동지원사의 근로 형태를 감안해 노무사사무소 내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으로 진행한다. 상담 비용은 누림센터에서 노무사사무소로 직접 지급한다.

상담 신청은 5월 16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서와 제공인력카드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신청 내용을 토대로 노무상담이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한 뒤 2주 이내 대상자 선정 여부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실제 상담은 6월 13일(월)부터 시작한다.

누림센터 담당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자립에 있어 중요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 종사자와 함께하는 누림센터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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