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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대면진료에 따른 불법 의료행위 등 7개소 적발

원격진료 없이 전문의약품 처방전 발행,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유인,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등 불법유형 다양
비대면진료 중개 앱 경쟁심화에 따른 불법행위 여부 면밀한 모니터링 계획

B의원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발행한 처방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20.3월부터 현재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운영중인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사한 결과, 관련 플랫폼 업체 1개소, 의료기관 2개소, 약국 4개소 등 총 7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와 상담하고, 약국에서 조제된 약은 배달 등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2020.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후 비대면진료 플랫폼(앱) 업체들이 30여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병원 찾기와 진료 예약, 대기시간 안내, 처방전 관리, 의약품 배송까지 의료와 관련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앱 사용자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앱 중에는 ‘특정약품 처방받기’, ‘병원·약국 자동매칭’,  ‘단골의사 지정’,  ‘일반의약품 배달’ 등 위법이 우려되는 서비스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약 8개월에 걸친 비대면진료 수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적발하였다.
 
비대면진료 허용은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환자가 병원에 직접 전화하여 진료 받는 상황을 전제로 하였으나, 진료-결제-약품배송의 편의를 위해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가 생겨나면서 그 부작용으로 다양한 불법행위의 가능성 또한 생겨나고 있다.

서울시는 비대면진료의 특성상 불법행위가 드러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적발된 유형의 불법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비대면진료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비대면진료와 관련하여 불법으로 의심되는 점을 발견시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하여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위법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대해서는 엄중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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