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전기차 충전기 방해행위 단속대상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월평균 적발건수가 시행 이전보다 17배 급증했다.
기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은 67개 시설이었으나, 올해 1월 28일부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다.
* 개정 전 단속대상(67개 시설) : ’17.4.6일 이후 건축허가 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 받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을 갖춘 시설
시에 따르면, 신고된 건수 중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가 약 76%로 가장 많았고, 충전 필요시간 이상으로 주차하는 경우 등 기타 충전방해 행위가 나머지 24%를 차지했다.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는 아파트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공영차고지(공원 등), 업무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요령 안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등 모바일앱을 이용하거나 120다산콜센터(☎120) 또는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로 전화하면 된다. 신고사항이 명백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앱 내 ‘생활불편신고’ 항목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와 함께 위치등록 및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 영상매체 등록 시 시간과 차량번호 등이 식별되어야 한다. 충전구역과 충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배경도 포함되어야 한다.
※ 충전구역내 내연기관 차량 등 주차행위 신고 시 영상매체 촬영 예시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신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최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되어야 한다. ‘충전구역 내 장시간 주차 신고’는 충전에 필요한 (급속)1시간, (완속)14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중간 이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3장 이상 촬영되어야 한다.
※ 충전구역 내 장시간 주차하여 충전 방해행위 신고 시 영상매체 촬영 예시
오는 7월부터 자치구에서 충전 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19개 자치구로 확대되고, 8월부터는 모든 자치구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자치구별 과태료 부과 현황(22.7월 기준)
과태료 부과 중 (19개 자치구) | 8월부터 과태료 부과 (6개 자치구) |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서초, 송파, 강남 | 중구, 은평, 금천, 동작, 관악, 강동 |
<자치구 충전방해행위 단속업무 표준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 배포>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다른 단속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자치구 여건에 따라 차별적 단속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개념, 단속범위, 단속대상, 예외규정 등 전담 단속공무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절차 등이 포함돼있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 또한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성숙한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배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