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실업급여 수급자 등에 차질 없는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번 폭우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의 고용복지 센터 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필요한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폭우 기간 중 고용센터에 출석해 대면(1.4차) 실업인정을 받아야 했으나 폭우로 인해 센터에 방문하지 못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업인정일 변경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폭우로 인해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이 지연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 대해서는,필요한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연장(7일 범위 내)하여 내실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관서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복지 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들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