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구매 등 거래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포스터를 대한약사회와 협업해 전국 2만 2,000여 개소의 약국에 9월 5일 배포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약사법」에 따라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부 전문의약품* 구매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의약품
식약처와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구매·사용해야 함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협업 홍보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