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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1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따라, 2017년부터 전국에 설치되어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교육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 ’22년 9월 현재 중앙 1개소, 17개 시‧도에 18개소(경기 2개소) 설치 운영 중 

2019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및 사례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4,957건이며, 이중 학대사례는 1,124건
■ 피해장애인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 67.7%, 지체장애인 6.0% 순
   - 학대피해자 10명 중 7명(74.1%)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
■ 학대 행위자는 지인 20.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2%, 부(父) 11.9% 순
■ 학대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1.1%, 장애인거주시설 12.7%, 행위자 거주지 9.5% 순
■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27.4%, 경제적 착취 24.9%, 중복 학대 20.8% 순
■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4.8%(166건)를 차지 
■ 노동력 착취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0.1%(114건)를 차지

장애인학대 신고건수의 경우, 4,957건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하였고,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2,461건(49.6%)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하였다. 

학대의심사례 판정 결과, 의심사례 중 학대 1,124건(45.7%), 비학대 933건(37.9%), 잠재위험 307건(12.5%), 조사 중 97건(3.9%)으로 나타나 장애인학대는 전년 대비 11.5%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대판정 건수가 증가한 원인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에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학대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장애 유형별로 보면, 학대 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74.1%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해당 비율은 주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807건)와 부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26건)를 모두 포함한 것이며, 아래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유형별 비중’ 그래프는 주장애만을 기준으로 함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경제적 착취, 중복 학대 등의 순이었다. 중복 학대란 하나의 학대 사건에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등 여러 학대 유형이 동반되는 경우를 말한다. 

경제적 착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피해가 전체의 10.1%(114건)이었으며, 피해자의 77.2%(88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4.8%(166건)이었으며, 행위자는 부(父)·모(母)가 43.4%(72건)로 가장 높았다. 

전체 학대건의 행위자를 보면, 부·모·배우자·형제자매 등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407건(36.2%)으로 전년 331건(32.8%) 대비 23.0%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인이 20.9%(235건)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2%, 부(父) 11.9% 순이었다.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1.1%(462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거주시설 12.7%(143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9.5%(107건) 순이었다.

피해장애인 거주지는 전년 394건 대비 17.3% 증가한 반면, 직장은 전년 99건 대비 4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장 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 119구급대원, 보육교직원,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 등

<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 >

(단위: , %)

구분

피해장애인

거주지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행위자

거주지

직장

기타

학대 사례

건수

462

143

107

58

354

비율

41.1

12.7

9.5

5.2

31.5

 

학대신고의 유형을 보면,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2,461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1.3%(771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68.7%(1,690건)로 나타났다. 

< 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

(단위: ,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신고건수

비율

신고건수

비율

신고건수

비율

771

31.3

1,690

68.7

2,461

100.0


신고의무자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는 359건(14.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는 195건(7.9%)이었다.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가 325건(13.2%)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단체와 같은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가 316건(12.8%), 가족 및 친인척이 300건(12.2%) 순이었다.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 건수는 전년(274건) 대비 18.6% 증가하였으며, 피해장애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달장애인의 직접 신고는 167건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7월「장애인복지법」개정을 통해, 가정, 학교,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가 신속히 신고될 수 있도록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속하게 통보될 수 있도록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신속한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매년 장애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음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라며, “앞으로 장애인학대 대응기관 및 쉼터를 확충하는 등 장애인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은 물론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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