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교사나 사회복무요원의 폭행 사건 등 발생 시 학생들의 대응능력 부재로 인해 CCTV 설치 등 필요. 특수학교는 학교로 분류되어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CCTV 설치를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교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CCTV로 인하여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모든 행동이 모두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하여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교실 내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12.4.15.).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2는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운영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촬영 범위에 포함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부는 특수학교 학생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인권침해 사안을 접수하고 있고,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나, 특수학교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022-10-10 01:19:46.0]
Copyrights ⓒ 2WE NEWS | 투위복지뉴스 & 2w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