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27일(목) ‘3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이하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 300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보상금을 신청한 제주4·3사건의 희생자 304명 중 300명에 대하여 252억 5천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다만, 이미 9천만원 이상의 4·3사건 관련 국가 보상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희생자 4명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4·3사건법(’22.4.12.시행)으로 명문화 된 이후, 실제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첫 회의이다.
또한, 보상금 지급 대상에는 100세 이상의 고령의 생존희생자 2명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의미가 더 특별하다.
한편, 지난 1차 회의에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제주4·3위원회 심의를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심의로 갈음하도록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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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10-28 13:0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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