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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별 1퍼센트 이상 장애인 관람석 설치 권고, ㈜CJ CGV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7월 5일 멀티 플렉스 영화관 ㈜CJ CGV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개별 영화상영관을 기준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을 1퍼센트 이상 설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2022년 10월 27일 진정대상이 되었던 ‘CGV  ○○ ○○○○몰’ 일반관(4관, 7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2023년 말까지 개별 영화상영관을 기준으로 장애인 관람석을 1퍼센트 이상 설치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또한 설치 대상은 직영관 중 특별관을 제외한 일반 상영관이며, 장애인 관람석이 미설치된 전국 51개 상영관 중 구조상 설치가 가능한 32개 상영관에 차례로 설치하고, 나머지 상영관은 향후 새 단장 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11월 30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시설물접근권 등의 보장에 기여하는 피진정인의 결정에 지지와 환영을 표하며, 이번 권고 수용 건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높이는 데 모범 사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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