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면 중대본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임을 지난 12월 7일 브리핑 및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한 바 있으며,
이번 방안은 12월 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12월 15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9일 자문위원회 및 12월 22일 당정협의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12.19.) 주요 내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의사결정 시 주요 지표와 각 수치를 참고하여 시행해줄 것을 권고
①중증·사망자 발생 감소세 진입, ②안정적인 환자 발생, ③고위험군 충분한 면역획득
▸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건강취약계층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1단계)필수시설 중심 착용 의무 조정→(2단계)모든 시설 전면 권고 전환”으로 단계적 조정
▸ 신규 변이 발생, 유행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의료대응역량에 부담이 커지는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재의무화 검토도 고려
이번 7차 유행은 환자발생 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행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알파·델타 등 변이보다 낮은 질병부담(위중증·사망자 발생 등)을 보이는 상황이며,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 중이므로 향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규모 접종 및 5차·6차 유행을 거치면서 각 유행의 규모 및 진행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다만, 환자 발생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증가 추세에 재진입하였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9주 연속 1.0 이상을 유지 중이며, 신규 위중증·사망자 수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논의하기로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본격 검토하되, 유행의 정점 확인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기본 방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시,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단계 조정)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붙임 참고)
(조정 시점)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참고치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
(2단계 조정)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조정 시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 시행한다.
한편,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면서,
* 질병청 시뮬레이션 결과, 유행 정점 시기가 지연(1~2개월)되고, 정점 규모가 증가(주간 일평균 8만명대 후반, 최대 11만명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아울러 실내 밀집도가 상승하는 겨울 유행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2가백신은 접종효과가 충분하고 이상반응은 낮은 만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주실 것”을 적극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