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이하‘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 의심 등의 201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2.11.7~11.25.)한 결과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총 1,846여 곳)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여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1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실시하였고, ‘18년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검사역량평가 확대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 1회 적발 시 업무정지를 지정취소로 강화, 검사결과 허위작성 등 빈번한 위반사항은 업무정지 기간을 강화(10일, 30일 → 30일, 60일)
* 자동차검사 합격률 추이 : 86.1%(‘17) → 84.2%(‘18) → 82.5%(‘19) → 81.5%(‘20) → 79.7%(’21) → 77.4%(‘22.11월말)
이번 점검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등 201곳을 선정했다.
점검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201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8.5%인 17곳을 적발했다.
연도별 점검결과 : 17.9%(‘19년)→ 15.4%(‘20년)→ 16.9%(‘21년)→ 11.2%(‘22년)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8건(40%)으로 가장 많고,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7건(35%), 시설·장비 기준 미달이 3건(15%),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10%)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17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16곳) 및 직무정지(14명)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점검 지역별로는 서울(33%), 강원(18%), 전남(14%) 순으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적발률이 0%인 인천·광주·울산·경남 등 7개 지자체의 58곳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정기검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21.10)된 정기검사원 교육과 종합검사원 교육 강화로 부실검사를 예방하고 자동차 검사역량평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검사품질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