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천원 추가 인상(14.5만원→15.2만원)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은 ’22년 추경 등을 통한 두 차례의 인상에 이어 세 번째 추가 인상으로,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는 당초 12.7만원(夏0.9+冬11.8)에서 19.2만원(夏4+冬15.2)으로 51%(6.5만원) 인상한 것임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을 당초 22년 12월 30일에서 23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