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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1. 여성분야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ㆍ노무 상담,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새일센터 인턴사업에 참여기획의 폭을 넓히며, 지역 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기관*은 전년대비 15개소 이상 확대 운영되며,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상담, 멘토링·코칭, 직장문화개선 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 (’18) 15개소 → (’19) 30개소 이상
지식서비스산업 등 특정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1인 기업도 ‘새일여성 인턴사업’ 참여가 가능해 기업은 총 240만원, 인턴은 월 60만원까지 인턴십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새일센터 인턴사업 지원기준) 인턴 3개월간 월 60만원씩 기업체에 인건비 지원,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취업장려금 지급(기업 60만원, 인턴 60만원)
찾아가는 성평등 교실 운영,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 등을 수행할 ‘지역 양성평등센터’ 4개소가 신규로 지정·운영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발생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재발 및 2차 피해 방지를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시,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採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무료법률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확대한다. * (’18) 16명 → (’19) 26명
성희롱·성폭력사건 발생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피해자 초기상담 및 지원기관 연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컨설팅, 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
폭력피해 여성들의 주거·생활안정, 자립·자활,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입소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금* 을 지원한다.
* 월세 및 임대보증금 등 주거생활비를 위한 자립지원금 1인당 500만원 내외
한국생활, 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5개소를 신규 설치·운영해 모국어 상담, 통‧번역 서비스, 관계기관 연계 등을 돕는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의료지원을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해바라기센터 간호인력이 39명 확충*되어, 피해자 증거채취, 의료상담 등 의료지원 서비스가 한층 강화된다.
* 여성가족부-시․도-(지방)경찰청의 지원 하에 병원이 운영하며,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상담․수사․법률․의료․심리치료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 (’18년 현원) 88명 → (’19년 현원) 127명
2. 가족분야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정부지원 아동양육비가 인상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파견해 미혼모·한부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양육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경우에는 자녀양육비로 35만원을 지원한다.
* 아동지원 연령·단가 : (’18) 만14세 미만, `월 13만원 → (’19) 만 18세 미만, 월 20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지원 단가 : (’18) 월 18만원 → (’19) 월 35만원
시설 내 한부모*가 취업․학업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는 경우 시설장의 요청에 따라 돌보미**가 시설에 방문하여 아이들을 돌봐준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0∼72% 이하
* 시설 파견의 경우 1명의 돌보미가 3명 이상 아동 돌봄
만 12세 이하 자녀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가 확대되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완화한다.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되고, 정부지원 비율도 소득유형별로 5%p 상향 조정되며, 시간제 정부지원 시간도 연 720시간*으로 정부지원 시간이 확대되어, 이용가정이 더욱 많은 시간 동안 보다 낮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시간제 정부지원 시간 : (’18) 연 600시간(일 2.5시간) → (’19) 연 720시간(일 3시간)
또한, 아이돌보미를 확충*해 출‧퇴근시간대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 (’18) 2.3만명 → (’19) 3만명
안전한 돌봄공간에서 이웃사촌간 품앗이 돌봄과 장난감·도서이용이 가능한 공동육아나눔터가 218개소로 확대된다.
* (’18) 113개소 → (’19) 218개소
3. 청소년분야
청소년 위기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입 바우처를 지원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해주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226→232개소) 확대 운영되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1,261→1,316명) 늘어나게 된다.
* CYS-Net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경찰청, 청소년쉼터 등 지역사회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발견,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쉼터(130→138개소)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이(4→6개소) 확대되며, 가출·거리배회 청소년 조기 발견을 위한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문요원’도(60→90명) 확대 운영된다.
소년법 처분 청소년*에게 상담·주거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0개소를 신규 지원하며, 저소득 여성청소년**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바우처 지원을 신청해, 선호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 국민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지원대상, 법정 차상위 가구에 속한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대상 국민행복카드를(연 12만원 내외) 통한 바우처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하고, 역량개발 중심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 교육,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꿈드림 센터 7개소가 신규 설치*되며, 취업의지를 고취시키는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센터**도 추가 개소된다.
* (’18) 206개소 → (’19) 213개소
* (’18) 8개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충북) → (’19년) 9개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충북, 경북)
창의융합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수요자 중심의 진로체험활동을 전국 방과후 아카데미에 활성화하며 농산어촌 지역 등 방과후 돌봄(활동) 자원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0개소를 신규 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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