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설 연휴기간(1월 21일~1월 24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하고, 여성긴급전화(1366), 가족상담전화(1644-6621), 청소년상담전화(1388)를 정상 운영하여 민생 안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이번 설 연휴 중 제공하는 민생 안정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아이돌봄 지원) 설 연휴기간에도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설 연휴기간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1,080원)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던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연휴기간 중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사전에 확보하여 차질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
• 아이돌봄 누리집 : idolbom.go.kr (회원 등록·확인 → 원하는 일자·장소 신청 및 연계 후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이용)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상이하므로,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 1577-2514)에 문의 필요 ▸정부지원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사전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이용 |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18개소)를 정상 운영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한 상담과 구조·보호를 필요로 하는 폭력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한다.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통합형 32개소)도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을 통합(원스톱) 제공한다.
여성긴급전화1366 |
• 여성긴급전화1366 : (전화) 1366 또는 지역번호+1366 (온라인) women1366.kr |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138개소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시설)와 청소년상담1388(전화·모바일·온라인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의·식·주, 응급치료, 연계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상담1388 |
• 청소년상담1388 : (전화·문자) 1388, (온라인) cyber1388.kr • 모바일 앱(APP) ‘자립해냄’ : 이용자 위치 기반 쉼터 검색 및 자립지원 서비스 안내 등 |
(가족 상담) 임신·출산 관련 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심리‧정서 지원 상담을 위해 가족상담전화(1644-6621)를 정상 운영한다.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 가족상담전화 : (전화·문자) 1644-6621 (채팅·채팅로봇) 카카오톡 ‘가족상담전화’ 친구 추가 ▸운영시간 : (임신·출산) 365일 24시간, (한부모/심리·정서) 365일 8시~22시 |
다누리콜센터(1577-1366)도 정상 운영(365일 24시간)하여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을 위해 13개 언어로 상담과 정보 제공,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한국어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 다누리콜센터 : (전화) 1577-1366 (온라인) liveinkorea.kr (다누리포털) ▸모바일 앱(APP) ‘다누리’ : 한국생활정보,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 안내 등 |
이밖에도 여성가족부는 취약계층 생활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취약계층 청소년을 촘촘하게 지원하고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생활비 상한액을 인상(월 55만 원 → 65만 원)하였고,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중위소득 65% → 100%)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
쉼터를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도 기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해 최대 36개월 동안 지급한다.
또한,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