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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3년도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지원 사업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2023년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지원 사업」을 오는 ‘23.2.1.(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3년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지원 사업은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 ⑤ 차량 중 하나

① (승용)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지원제외
① 한국도로공사 감면단말기 지원사업(6만원 지원) 기 수혜자
② 경차와 개인 택시, 개인 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대여사업용 차량(허, 하, 호, 배 등), 법인 차량

- 주요내용 :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중 자부담 부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인천·남인천 톨게이트(방문/전화 신청) 하이원(☎1899-6804)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지 않음


사용방법은 단말기 신청 후 택배 수령(※ 배송비 3,000원 신청자 본인 부담)하여, 한국도로공사 지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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