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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면 즉시 알려줘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2월 1일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해 신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거주지 인근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였는데, 당시 단속 경찰관(이하 ‘피진정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알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9조 제3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경례와 함께 인사 후 □□□□경찰서 교통경찰관임을 밝히고, 진정인의 신호위반 사항을 설명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단속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신분증 제시는 불심검문에만 적용된다는 점, △당시 피진정인은 제복을 착용하고 교통순찰차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누구나 경찰관 신분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발부한 범칙금 납부 통보서에 피진정인의 성명과 소속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위법·부당한 행위로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 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진정사건을 기각하였다.

다만, 최근 경찰공무원이 교통단속, 음주측정 등 행정경찰 목적의 직무 수행 중에는 신분증 제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알 권리 침해 관련 인권위 진정 접수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적절한 법령 해석 및 실무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즉시 또는 말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이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신분확인 방법과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는 불심검문 시 경찰공무원의 신분증 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행정경찰 목적의 직무수행 과정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경찰관이 직무 수행 시 제복 차림으로 근무하고, 조끼, 순찰차 등의 표식을 통해 경찰관 신분임을 알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사후에 정보공개절차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 통상 신분증을 제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공무원이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 방지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면 즉시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해 신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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