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해 신속한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말 기준 구례군 서비스 대상자는 797가구이며, 올해는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2023. 2. 21~3. 10.) 동안 독거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그 보호자는 읍·면사무소나 구례군 지역센터(구례재가사랑노인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타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취약가구, 기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김순호 군수는 "집중신청기간을 통해 상시 보호가 필요한 많은 분이 신청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상자를 발굴해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