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황사·미세먼지에 대비해 ▲보건용 마스크의 구매 요령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를 하였다.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의 사용기한은 일반적으로 제조일로부터 3년으로 용기·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보건용 마스크 구매 요령
약국·마트·편의점·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용기·포장의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의약외품 마스크 종류별 사용 목적: ▲(보건용 마스크)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수술용 마스크)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 ▲(비말차단용 마스크)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되어 있으며, KF 뒤의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나 숨쉬기는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과 개인별 호흡량·능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습니다.
※ KF: Korea Filter의 약자, 보건용 마스크는 KF 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해 해당 제품의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냄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황사·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구입 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구매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명, 사진, 효능·효과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제품이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신고)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 (의약외품 허가·신고 정보 확인 방법)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 제품명’에서 확인
2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보건용 마스크를 세탁하면 미세입자 차단 등 성능을 유지할 수 없고,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잘 밀착하는 등 바르게 착용해야 하며,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을 되도록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건강을 위해 중요합니다.
참고로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감염 위험·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감염 위험시설(3밀)·취약시설(요양병원 등)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합니다.
* 질병관리청(kdca.go.kr) → 법령·지침·서식 → 코로나19 지침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7판)(’23.2.6.)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약외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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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3-03 12:3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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