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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및 국민연금 재정계산 차질 없이 추진



보건복지부는 3월 3일(금) 오후 2시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과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기준에 대해 심의하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등을 보고하였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2023년 7월 1일부터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조정 예정이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6.7%)을 반영한 결과로,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변동률 : (’19) 3.8% → (’20) 3.5% → (’21) 4.1% →(’22) 5.6% → (’23) 6.7%

<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 >

구 분

2022

2023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 원

590만 원 (+37만 원)

하한액

35만 원

37만 원 (+2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97,700

531,000(+33,300)

최저

31,500

33,300(+1,800)



또한,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하여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고시 존속기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

 

 

 

 

 

 

 

사업장가입자의 실제소득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100(%)

±20%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7월 시행)과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3월 말 시행)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시산결과를 설명하고, 3월에 완료 예정인 재정추계 결과에는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결과 외에도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분석 등이 포함될 예정임을 보고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3월에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하여 제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10월)하겠다”라면서, “전 국민이 연금개혁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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