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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사망률 줄인다


청각장애인 시각표시기능 감지기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의 화재 사망률 저감을 위해‘2023년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75,880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412,570건)의 18.4%이며 사망자 수는 주택화재 사망자가 1,452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3,169명)의 45.8%를 차지해, 주택화재가 화재 건수 대비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 (10년간 화재) 412,570건 발생 3,169명 사망 / 총 화재사망률 0.8% / 주택 화재사망율 : 1.9%

이에 소방청은 주택화재 사망률 저감을 위해 ‘집집마다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 추진’을 목표로 홍보·예방활동 및 소화기 보급 지원 사업 내용을 담은‘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올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주요 내용은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무상보급 △국민을 상대로 한 자율설치 문화확산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이다.

먼저 올해부터 화재경보기 보급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홀몸노인, 다문화 가족 구성원까지 대폭 확대하고, 향후 청각장애인과 지적장애인 특성에 맞는 화재경보기 보급사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감지기 / 지적장애인용 불빛 유도 감지기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확산 유도를 위한 홍보 활동으로, △신매체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적극 활용,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 소재(아이템) 발굴, △소방안전교육 등과 연계한 화재경보기·소화기 홍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포함 등을 추진한다.

※ 고향사랑 기부제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별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단독주택·다세대․연립주택에도 소화기 등을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도 펼칠 예정이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불이 나면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집집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사망률을 줄일 수 있도록 화재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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