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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신혼Ⅱ)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신혼부부 

신혼부부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주택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 + 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40%∼50%

시세 30%∼40%

시세 60%∼80%

거주기간

최대 6

최대 20

최대 6(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


기관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 물량은 다음과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822호)·신혼부부(2,275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2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호, 신혼부부 1,48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붙임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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